[인터넷銀탄생]KT·카카오 1호 인터넷은행 됐지만…주주구성은 한계

  • 등록 2015-11-29 오후 4:22:49

    수정 2015-11-29 오후 4:23:03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 문을 여는 인터넷은행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핀테크·금융 등 여러 업체와의 시너지를 통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국이 예상한 대로 당장 정보통신(ICT) 기업이 주축이 돼 사업을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컨소시엄 구성을 주도했던 ICT 기업이 사업을 이끌려면 지금의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가 완화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1차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땐 현행 은행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는 은산분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다. 각 컨소시엄의 주축이 된 정보통신(ICT) 기업들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5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 지분을 50%까지 늘리는 구상을 하고 있다. 현재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현재로선 개정 은행법이 당장 국회 문턱을 넘긴 어려울 거란 분석이 많다. 야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회의적인 데다 내년 총선이 예정돼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기가 쉽지 않아서다.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호 인터넷은행 타이틀을 손에 쥐더라도 당장 당국이 예상하는 대로 ICT 기업이 중심이 돼 사업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예컨대 카카오 뱅크는 한국금융지주가 50%, 다음카카오가 10%, 국민은행이 10% 지분을 갖고 있다. 카카오가 컨소시엄 구성을 주도하긴 했지만 지분이 10% 안팎에 불과해 정작 사업을 주도하긴 어려운 구조다.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은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KT와 카카오가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지만 대주주로 이름을 올린 건 현대증권과 웰컴저축은행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은산분리 규정이 적용된 탓이다.

이윤수 금융위 과장은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인터넷은행이 애초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인터넷 은행의 성패는 결국 혁신에 달려 있다”며 “1호 인터넷 은행이 잘 자리 잡아야 은산분리 완화 방안도 비교적 수월하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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