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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당국에 따르면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면 합동참모본부 군사지휘본부 내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된다. 초동조치와 무력진압을 위해서는 대테러특공대, 신속대응부대,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가 화생방 오염·폭발물 처리를 위해서는 특수임무대, 화생방 신속대응팀, 폭발물 처리(EOD)반이 움직인다. 군 당국은 지난해 말 자체적인 대테러임무 수행 업무를 구체화하는 ‘국방부 대테러 활동 훈령’을 제정했다. 국제사회와 국가 차원의 대 테러 활동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유관 부대별 사무를 구분한 것이다.
하지만 군 시설 외 테러사건이 발생하면 군 대테러부대는 테러대책회의 의장인 국무총리의 승인이 떨어져야 출동이 가능하다. 수만명에 달하는 대테러 임부 병력을 갖추고 있지만 활용은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군 외에는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이 대테러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각 정부 부처별로 담당 영역에 선을 긋는 것은 유기적인 테러 예방·대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위원은 “현재 정부 전체적으로 대테러 업무가 유기적이지 못한 데는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이런 법안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등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돼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번 프랑스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유사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어 국가 중요거점이나 군사 중요시설, 해외 파병부대에 대한 테러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다”며 “아울러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대비태세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