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고 軍 대테러 부대.."군사시설 테러에만 대응"

707특임대, 해군 특수전단 특임대 등 다수 운용
대테러 군 특임대는 군사시설 테러에만 대응
민간테러는 국무총리 승인 있어야 출동 가능
"담당 영역 선긋기 테러대응 악영향 보완책 마련해야"
  • 등록 2015-11-15 오후 3:05:05

    수정 2015-11-15 오후 3:05:05

지난 1월 실시된 수도 서울 대테러 민관군경 통합방위훈련에 참가한 특임대 요원들의 모습.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우리군은 테러 사건 발생시 즉각적인 무장진압이 가능하는 세계 최고 수준 대테러 부대를 여럿 보유하고 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 대테러특수임대대, 해군작전사령부 예하 특수전전단 특수임무대대, 국군화생방사령부 소속 24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군의 대테러 부대는 군사시설 테러에 대응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어 민간에서 발생한 테러는 국무총리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대응이 가능하다. 민간에 대한 군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비상사태 발생시 초동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당국에 따르면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면 합동참모본부 군사지휘본부 내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된다. 초동조치와 무력진압을 위해서는 대테러특공대, 신속대응부대,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가 화생방 오염·폭발물 처리를 위해서는 특수임무대, 화생방 신속대응팀, 폭발물 처리(EOD)반이 움직인다. 군 당국은 지난해 말 자체적인 대테러임무 수행 업무를 구체화하는 ‘국방부 대테러 활동 훈령’을 제정했다. 국제사회와 국가 차원의 대 테러 활동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유관 부대별 사무를 구분한 것이다.

하지만 군 시설 외 테러사건이 발생하면 군 대테러부대는 테러대책회의 의장인 국무총리의 승인이 떨어져야 출동이 가능하다. 수만명에 달하는 대테러 임부 병력을 갖추고 있지만 활용은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군 외에는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이 대테러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은 민간에서 일어나는 테러 사건 중에서도 무장 세력의 규모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시가전이나 요인 암살을 위해 투입될 수 있다”며 “모든 사건에 대해 군이 투입하게 되면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군은 필요한 때에만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각 정부 부처별로 담당 영역에 선을 긋는 것은 유기적인 테러 예방·대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위원은 “현재 정부 전체적으로 대테러 업무가 유기적이지 못한 데는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이런 법안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등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돼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군당국은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13일(현지시간) 밤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하자 국가 중요시설과 해외 파병부대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테러 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아직까지 해외 파병부대에 대한 테러 위험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군은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번 프랑스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유사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어 국가 중요거점이나 군사 중요시설, 해외 파병부대에 대한 테러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다”며 “아울러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대비태세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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