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검찰은 21일 경기도 안성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시설 금수원에 체포조를 투입했다.
이날 낮 12시 10분께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등 70여 명은 버스, 승합차 등에 나눠타고 금수원 내부로 들어가 구인영장과 체포영장이 각각 발부된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해 유 전 회장 일가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검찰의 체포조가 금수원에 도착하자 구원파 신도 100여 명은 이들이 시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만 봤고, 차량이 모두 통과한 뒤 다시 정문 앞에 앉아 농성을 이어갔다.
200여 명의 경찰 기동대원들도 금수원 정문 앞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 21일 오후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한 검찰 체포조가 경기도 안성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금수원으로 들어간 다음 금수원 정문에 신도들이 ‘우리가 남이가!’라는 현수막이 걸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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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는 이날 오전 금수원 정문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로부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및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며, “검찰이 우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표했다고 판단해 투쟁을 물리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1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1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잡고 자진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잠적하자 그가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수원에 대해 수색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