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성과나 시장금리와 관계없이 복리의 고이자율을 보장했던 공공분야 공제회 급여이자율을 시중금리와 연동(시중금리+∝)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각종 투자심의 검증을 강화하며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공적 성격을 가진 교직원 및 군·경 공제회 등 8개 공제회와 교육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제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 장기적으로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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