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고의아니다"(상보)

애플, 삼성전자 배상액 확대 실패..아이패드 관련 주장 기각
  • 등록 2013-01-30 오후 1:36:01

    수정 2013-01-30 오후 1:36:01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애플이 삼성전자(005930)의 아이패드 트레이드 드레스(상품외장) 특허 침해와 관련해 배상액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

루시 고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배심원들이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배심원 판단이 보호받지 못했다는 애플 주장을 기각했다.

또 삼성 갤럭시 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 결론을 기각해야 한다는 애플측 요청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애플이 기존 105억달러 규모의 배상액을 늘리려는 시도가 무산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고 판사는 1개 사항을 제외하고 판결 후 애플의 모든 요청에 대해 거부했다. 고 판사는 무선통신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전송 특허와 관련된 2개의 소송도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또 삼성의 특허침해 행위는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특허 6건을 침해해 10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특허침해 기술을 통해 유도됐는지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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