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김승연 회장, 징역 4년도 한참 모자라다"

  • 등록 2012-08-16 오후 1:35:30

    수정 2012-08-16 오후 1:35:3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진보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6일 서울서부지법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박은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하고 차명으로 소유한 위장계열사의 부채 수천억 원을 회삿돈으로 갚은 혐의 등 한국 재벌기업의 기형적 구조를 활용한 재벌총수에게 법원이 내린 죗값”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재벌범죄=집행유예’ 부당한 공식 제대로 깨트려야 한다”며 “김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실, 그리고 피땀어린 노동의 성과를 빼돌려 그가 얻은 수익에 비하면 징역 4년도 한참 모자라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기에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재벌총수 특유의 책임회피까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은 김 회장의 죄는 엄벌돼야 마땅하다”며 “2, 3심에서 후퇴하는 판결도 용납되서는 안 된다. 또한 이후 비슷한 혐의로 재판 중인 SK 등 재벌그룹 총수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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