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하고 차명으로 소유한 위장계열사의 부채 수천억 원을 회삿돈으로 갚은 혐의 등 한국 재벌기업의 기형적 구조를 활용한 재벌총수에게 법원이 내린 죗값”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거기에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재벌총수 특유의 책임회피까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은 김 회장의 죄는 엄벌돼야 마땅하다”며 “2, 3심에서 후퇴하는 판결도 용납되서는 안 된다. 또한 이후 비슷한 혐의로 재판 중인 SK 등 재벌그룹 총수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