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자금난 `난 몰라`..배부른 엔지니어링 3사

수년째 무차입에도 신용등급 받는 까닭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목적
  • 등록 2010-09-17 오후 2:58:38

    수정 2010-09-17 오후 2:58:38

마켓뉴스 | 이 기사는 09월 17일 14시 28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뉴스`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지난 16일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는 낯선 등급평정 보고서가 올라왔다. `A(안정적)`등급을 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의 `무보증 사모사채(PP)`.

통상 무보증공모사채(SB)에 대한 등급평정 보고서가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3년만기로 1000만원어치 사모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연매출 1조원이 넘는 회사가 3년만기 사모로 겨우 1000만원을 조달한다니….

1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신용평가사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000720)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005490) 계열인 대우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028050) 등 3사는 수년째 순차입금 마이너스의 무차입 경영을 해오고 있다.

침체가 지속되는 주택건설사업과 달리 엔지니어링 주력 분야인 플랜트사업 호조와 보수적 투자 등에 힘입은 영향이다.

▲엔지니어링 3사의 2009년말 주요 재무지표

돈을 빌리지 않는 엔지니어링 3사는 자금 조달(회사채, 기업어음 발행 등)시 꼭 필요한 등급평정이 없어도 된다. 하지만 이들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을 면하기 위해 신용평가사 등급을 받고 있다.

신평사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소규모 사모사채 발행으로, 대우엔지니어링과 삼성엔지니어링은 매년 이슈어레이팅으로 각각 신용등급을 받고 있다"며 "`A-`이상의 유효한 등급이 계속 있어야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을 면제받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업종은 건설, 제조, 용역 등 3가지로 이중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는 건설업에만 해당된다.

다만 통상적으로 `타인이 못 갚을 경우 대신 갚겠다`는 지급보증과 달리 건설사들은 자신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겠다는 보증을 건설공제조합 등에 수수료를 내고 서야 한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계약금액중 일정비율로 내야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A-`이상은 면제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필요한 가장 높은 등급인 `BBB`는 계약금액의 0.8%를, C급은 0.96%를 내야 한다. 건설사 입장에선 발주금액의 1% 가량을 내야 해 적지 않은 부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서지 않는 `A`급 이상 건설사들은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할 것으로 보는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등급을 더 낮춰달라고 하지만 이 경우 하도급업체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어 현행 고시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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