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은 국내에서 59건 2조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공공공사가 40건 1조3000억원으로 67.2%, 민간공사가 19건 6400억원으로 32.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우선 공공공사의 경우 법정관리 신청여부에 상관없이 신성건설이 진행하게 된다.
다만 법정관리 신청 후 신성건설이 공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사업은 다른 사업자가 분담비율에 맞춰 나눠 이행하고, 신성건설 단독사업은 발주처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진행하게 된다.
하도급업체 대금지급은 업체가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또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요청해 발주자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
또 금융위원회가 신성건설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키로 한 상태여서, 신성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성건설의 해외공사는 11건으로 총 공사금액은 5억2000만달러 규모다. 모두 도급공사이며 두바이 7건(3억8000만달러), 가나 3건(1억2000만달러), 필리핀 1건(2억9000만달러)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발사업은 두바이에서만 진행하고 있으며 가나에서 수주한 워라워라~담바이구간 도로공사, 쿠마시 오포리크롬~아소크와 구간 도로신설 및 레이크 도로공사, 태치만~킨탐포 구간 도로공사 등 3건의 공사는 모두 도로공사다. 필리핀에서 수주한 공사도 필리핀 가판~산페르난도~을론가포 도로확장 및 긴급 준설공사다.
이중 두바이 비즈니스베이의 신성타워는 독일계 부동산 투자기업인 ACI(Alternative Capital Invest)에 선매각한 상태다. 두바이 신성타워는 34층짜리 신성타워I, 지상 24층 규모의 신성타워II 등 2개 건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정부는 신성건설의 해외발주사업장의 경우 발주자, 채권단과 협의해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정률이 50% 이상 초과한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반면 공정률이 낮고, 공사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내 건설업체가 대리시행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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