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도 尹 탄핵 촉구…변호사·교수·로스쿨생 한 목소리(종합)

변협·변회·민변 등 변호사들 '탄핵 찬성' 입장
헌법·행정법 연구자 및 로스쿨생들도 동참
  • 등록 2024-12-07 오후 4:00:42

    수정 2024-12-07 오후 4:00:4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도 탄핵 찬성 입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2436명이 7일 오후 1시 서울 국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성명서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에 대해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하여서도 안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표결 시간인 오후 5시 이전에 자신의 직을 가능한 최단 시간 안에 내려놓는 구체적 일정과 거국내각 수립계획을 밝히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2436명은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시국선언은 변협 및 전국지방변호사회 전·현직 인권이사·인권위원 76명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헌법 파괴 행위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로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더이상 망설이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즉각 가결하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이날 오전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책임인정과 재발 방지 없는 사과는 사과라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 파괴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연구와 강의를 통해 입헌민주주의 발전에 노력해온 국내 헌법과 행정법 연구자 131명도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및 법학과 헌법·행정법 연구자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전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명백하게 위헌·위법”이라며 “윤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돌발 행동으로 또 다시 헌정 중단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구자들은 “심각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윤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남아 있는 유일한 합헌적인 수단은 탄핵소추뿐”이라며 “일단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재차 시급한 탄핵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앞서 전국 로스쿨 학생 1014명은 “겸허히 책임을 인정하고 물러나 처벌을 기다리라”는 성명을 냈다. 고려대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 266명도 시국선언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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