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25일에 제정돼 26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국악진흥법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가 담긴 ‘기본계획의 수립’(법 제5조) △국악의 보전·계승, 국악 교육, 전문인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법 제6조)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법 제11조) △‘국악의 날’(법 제14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축하연에는 신영희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와 조흥동 대한무용협회 고문, 박범훈 동국대 교수 등 국악계 원로와 채치성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등 유관기관 관계자, 국립국악원·국립극장의 청년교육단원 등 청년 국악인, 국악 진흥 후원기업 대표 등 국악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