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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들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죄명을 바꿔 재판에 넘겼다.
또 숨진 고교생 C(17)양의 어머니(52)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부터 4월 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C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의 어머니는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교회 신도인 그는 2월께 A씨의 제안을 받아 세종시에서 함께 살던 딸을 인천에 있는 교회 합창단 숙소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장기간 감금하고 학대하면서 가혹한 방식으로 몸을 결박했다”며 “그 결박으로 생긴 혈전 탓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C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간 뒤 사망했다.
경찰이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B양이 교회 내 방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그는 얼굴을 비롯한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으며 양쪽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A씨 등은 C양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