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족 “경찰 간부들 보석 결정, 또다시 가슴에 못질”

법원, 지난 21일 경찰 간부 2명 보석 석방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도 보석 석방
“재판부, 피고인들 엄중히 처벌해달라”
  • 등록 2023-06-22 오후 1:58:59

    수정 2023-06-22 오후 1:58:5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참사 유가족 등이 참사가 난 핼러윈 기간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경찰 간부 2명의 보석 석방과 관련, 법원을 규탄하고 피고인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22일 오전 서울시청 앞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사진=이태원참사 대책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시민대책회의(대책위)는 22일 오전 서울시청 앞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들의 마음에 피고인들이 또다시 못질을 했다”며 “(경찰 간부 2명에 대한) 파렴치한 태도를 규탄하며 재판부에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핼로윈 인파 우려 보고서 조작·정보경찰 처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이태원참사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성민, 김진호 두 경찰 역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법원에 보석 청구까지 했다”며 “피고인이기 이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했던 공무원으로서 이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이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가족은 이러한 행태를 보며 마음이 또다시 무너져내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1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지난 1일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이태원참사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등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토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지난 7일 보석 석방되면서 이태원참사로 구속된 피고인 6명 중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이날 송진영 유가협 대표직무대행은 “유가족은 서울서부지법 결정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증거인멸을 지시하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보석을 받아준 건 재판부가 제대로 판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기자회견 직후 서울광장 분향소를 떠나 국회를 향해 159km 릴레이 시민행진을 벌였다. 유가족들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7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유가족 2명은 지난 20일부터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것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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