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공직사정·다운계약 조사로 번지나

  • 등록 2016-05-15 오후 6:04:14

    수정 2016-05-15 오후 6:04:14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최훈길 기자] 검찰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새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불법 전매 의혹 수사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공직자 사정과 민간인을 아우른 다운계약서(실제보다 낮은 거래가격을 적은 계약서) 조사로까지 파장이 확산할 조짐이다.

15일 세종시 관가에 따르면 각 중앙부처 감사관실은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부처별 징계를 위해 검찰 수사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통상 검찰이 각 부처로 범죄 사실을 통보하면 법원 형사 처벌과 별개로 6급 이하 공무원은 각 부처, 5급(사무관) 이상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현재 검찰 수사 물망에 오를 수 있는 공무원은 1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에 따르면 2010년 10월 세종시 아파트 첫 분양 이후 2013년 말까지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은 9900여명이다. 이 중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은 작년 말 기준 6198명이었다. 나머지 3700여명 중 준공 전 아파트 미입주자, 임대주택 당첨자, 계약 해지자 등을 제하면 1000명 안팎이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처분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가의 최대 관심사는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포함 여부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에 연루된 공무원 중 한 명이라도 고위직이 포함되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칼을 빼 들었는데 흐지부지 끝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사유를 적용해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으면 옷을 벗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재임용도 안된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시 차원의 아파트 다운계약 조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세종시 조사 결과, 작년까지 매 분기 7·8건에 불과했던 다운계약 의심 사례가 지난해 4분기에는 155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운계약서는 통상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경우,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도담동 D공인 관계자는 “2년 전 청사 남서쪽 2-2생활권에서 3억2000만~3억3000만원가량에 분양한 전용 85㎡형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웃돈)이 최고 8000만~1억원 정도 붙은 상황”이라며 “워낙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세금을 덜 내려고 집주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귀띔했다.

이번 검찰 수사 배경을 놓고 확인되지 않은 갖가지 설(說)도 난무하고 있다. 4·13 총선에서 야당 후보를 당선시킨 공직자를 향한 ‘괘씸죄’가 발단이 됐다거나, 대전에서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부동산시장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이야기 등이다. 그러나 한 정부 관계자는 “세종시의 불법·편법 부동산 거래에 더 이상 손을 놓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내사하던 것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진 것”이라며 과도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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