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험관련 표준약관에는 일시적 불안·불면증, 가벼운 우울증, 성기능 장애 등 간단한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수준의 정신질환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종종 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개선안에 기분장애, 신경성 장애, 생리적 장애와 연관된 행동장애, 소아청소년기 정서장애,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을 보상 범위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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