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 근로자 최대 720만원 받는다

  • 등록 2013-04-24 오후 1:52:11

    수정 2013-04-24 오후 2:08:35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통해 한 달에 120만원가량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경영이 악화한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 일자리 나누기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날부터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와 일자리 나누기형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무급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평균 임금의 50% 범위에서 최장 180일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하루 지원액 상한은 4만원이다.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려면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30% 이상 감소 ▲생산량 또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 등이 있어야 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휴업 또는 휴직 30일 전까지 고용유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일자리 나누기형 고용유지지원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지금까지 고용유지 지원제도는 초과 근로가 이뤄지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이 줄지 않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줄어든 초과 근로시간만큼 무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 근로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었을 때 지금까지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2시간 만큼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조치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고용유지지원제도 개편에 따라 무급휴업 및 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경영악화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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