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보조금에 칼 뽑았다(종합)

`이용자 차별` 현장조사 착수
"혼탁 주도사업자에 가중 제재..일시 영업정지도 가능"
  • 등록 2011-06-21 오후 3:11:15

    수정 2011-06-21 오후 3:18:59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불법 여부를 조사한다.

방통위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통3사 본사와 전국 주요 지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선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 가중 제재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희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과징금 이외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등 일부영업정지 명령도 가능하다"면서 "조속히 현장조사를 마치고, 7월중 방통위 전체회의에 제재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지난 4월부터 방통위가 시장 모니터링 지표를 운영중"이라며 "벌점이 높은 사업자가 시장혼탁 주도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시장의 대표적 과열 지표인 번호이동 가입건수는 지난 4월까지 안정화 추세를 보이다가 5월 들어 4월 대비 26% 증가한 94만1000건을 기록한 바 있다. 실제로 5월24일부터 31일까지 이동통신 3사의 본사 및 유통망을 대상으로 마케팅 경쟁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시장과열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방통위는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소모적인 과열 마케팅 경쟁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인하,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인프라 확대 여력 등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방통위의 일관된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2010년 9월 이동통신 3사의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방통위, 이통사 보조금 현장조사..`적발시 최대 과징금`(상보) ☞방통위, 이통사 보조금 조사 착수(1보) ☞SK텔레콤 `장애청소년 IT 꿈 키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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