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005380)그룹은 10일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 권강원 부장, 남궁진권 팀장 등 3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현대건설 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또 이날 오후 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인과 외환은행에 대해 총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법적 조치는 최근 대규모 예금인출에 이은, 외환은행(004940)에 대한 `두번째 승부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환은행은 이번 현대건설 매각 채권단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현대그룹과 단독으로 양해각서(MOU)를 맺는 등 현대차그룹과는 대립각을 세워왔다.
현대차그룹은 "주채권단인 외환은행은 현대건설 매각 절차를 투명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의 양해각서체결 및 현재 문제가 되는 1조2000억원의 자료 제출 요구 과정에서 채권단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현대건설 매각절차를)이끌어 가고 있다"며 반박했으나 공식 입장 표명은 유보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달 초 외환은행에 예치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인출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통상적인 일로 외환은행과의 거래 중단이나 주거래은행 교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현대차 측은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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