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강압과 폭압으로 시달리다가 남편을 독극물을 먹여 살해하려고 해 살인미수 혐의로 형사입건까지 된 아내의 이혼청구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 무시와 모욕, 아내가 남편에게 농약을 먹인 사건 등 혼인관게가 더 이상 회독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됐다” 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3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또 관계파탄의 귀책사유가 농약을 먹인 아내에게 있어 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내의 행위는 남편의 독선적인 태도, 지나친 구속 등으로 유발된 것“ 이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1979년에 혼인했으며 결혼 이후 내내 남편의 일방적인 경제권 행사와 폭언 폭행, 인격적 모욕 등의 이유로 90년대 중반부터 아예 각방을 써왔다.
그러던 중 아내는 2005년 술에 취한 남편이 욕설을 뱉으며 물을 달라고 하자 방역용 농약을 갖다 줬고 이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남편이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하는 바람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풀려났다.
또 “부부사이에 일은 부부만 아는 법이다” “남편책임으로만 너무 몰고 가는 것 같은데, 독극물을 먹이려고 한 부인도 엄연히 잘못이 있다” “부인이나 남편이나 둘 다 불쌍하다” 등 지나친 마녀사냥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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