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 제주경찰 간부 '무죄' 확정

2회에 걸쳐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한 혐의
法 "성적의도 있었다 보기 어려워…증거부족"
대법, 원심판결 수긍하고 검사 상고 기각
  • 등록 2024-03-13 오전 10:23:11

    수정 2024-03-13 오전 10:23:1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경찰 간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경정은 2019년 사무실에서 회의 중 부하 여직원 B씨의 귓불을 만진 데 이어 같은 해 여름 제주도내 한 장례식장에서 윷놀이를 하다가 B씨를 껴안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동료들이 여러 명 모여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 앞둔 쌍둥이 판다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