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가발에 원피스 차림…여자탈의실서 불법촬영한 30대

목욕탕 직원이 신고, 현행범 체포
경찰에 “호기심에 범행했다” 진술
비슷한 전과 사실에 구속영장 신청
法 “도주 우려 적다”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23-09-05 오후 12:36:12

    수정 2023-09-05 오후 12:36:1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여장을 한 채 대전의 한 대중목욕탕에 들어가 내부를 불법 촬영한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대전대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비슷한 전과가 있던 것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노란색 가발과 원피스 차림으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내부를 촬영한 혐의는 받는다.

당시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목욕탕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며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그가 탈의실 안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찾아냈다. 또 다른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 추가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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