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해 6월1일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청주시 상당구 모 아파트에 거주했다.
법무부는 8월 한 달 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관할 지자체로 발송했다.
이에 청주시는 지급대상 명부를 받아 검토한 결과, 고유정은 청주가 아닌 제주지역 명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 8일 제주 관할 지자체로 통보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제주에서 공유정이 이 조건을 충족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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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이후 고유정은 지난 7월 15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입증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적 범행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없으면 무죄를 추정하는 것이 헌법상 취지다”라며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대법원 법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