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준다는 집주인 ‘배짱 갑질’ 법으로 막는다

임대 계약 만료에도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하고 세금 혜택 등 환수하는 방안 추진
  • 등록 2019-12-11 오전 9:27:06

    수정 2019-12-11 오전 10:28:43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전세로 3여 년을 거주한 직장인 정 모씨는 최근 이직을 하게되면서 출퇴근 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정 씨는 할 수 없이 회사와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 가기를 결심하고 전세 계약만료 석 달 전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계약만료 시기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새 세입자가 없어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갑질’을 하는 집주인은 법으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임대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자격을 박탈하고 세금 혜택 등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로 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임대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 등을 거부하면서 잠적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다. 임대사업자가 이 같은 갑질을 하면서 세제 감면 등 혜택은 그대로 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법안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도 국토부의 의견 개진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요청하면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납세증명서를 제공하면서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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