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새누리, 정세균 사퇴촉구 이어 형사고발

오전 10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
  • 등록 2016-09-29 오전 10:22:59

    수정 2016-09-29 오전 10:22:59

새누리당 의원과 당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당원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온 새누리당이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고발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난 27일 의회 민주주의 훼손과 헌정질서 유린을 이유로 정진석 원내대표를 포함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한걸음 더 나아간 것.

정 원내대표를 포함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또 지난 24일 제9차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날치기 가결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행위가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하여 부여된 정진석 원내대표 외 128명의 의안 심의·표결 권한, 회기 연장에 관한 의결 등에 참가할 권리 및 청구인 정진석 원내대표의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협의권을 각 침해한 것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하여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성명불상자인 의사국 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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