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의원은 자동차제작자가 소음성적서 조작시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이른바 폭스바겐 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6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폭스바겐코리아는 총 32개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했으며,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24개 차종에 대해서만 총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근거 조항이 없는 소음성적서 조작 8개 차종에 대해서는 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