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모두 19만2000명으로, 이중 16만명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18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올 2월 말 기준으로 채무 원금 1억원 이하,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채무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고 남은 채무를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채무조정 지원자의 평균 연체기간은 5년10개월로,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가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또 지난 4월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바꿔드림론을 통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 받은 지원자는 모두 3만5000명(3787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금융사와 대부업체, 공적 자산관리회사(AMC) 등은 전체 대상자 345만명 가운데 284만8000명(82.3%)의 연체채무를 사들이거나 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4~2005년 추진된 한마음금융·희망모아 제도의 채권매입비율 36.7%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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