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의원 "라응찬 회장 운영 차명계좌 수백억원대"(상보)

"자회사가 투자한 가야CC에 50억 투자한 것은 내부거래"
"이백순 신한은행장도 비자금 운영..특가법상 범죄행위"
  • 등록 2010-10-11 오전 11:45:26

    수정 2010-10-11 오전 11:45:26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055550)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차명계좌 액수가 수백억원대에 이른다"며 "내부자거래 혐의 등도 보고되는 만큼 라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택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라 회장이 차명계좌로 운영하고 있는 액수가 가야CC에 투자한 금액 50억 말고도 수백억원에 이른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2007년 (자회사인) 신한캐피탈이 250억원을 가야CC에 투자했는데 여기에 라 회장이 50억원을 투자했다면 내부자거래이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한 비자금 의혹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이백순 행장이 제일교포 주주에게 실권주 배당을 해주는 대가로 5억원을 받아 비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09년 3월 이 행장은 진옥동 오사카 지점장에 비자금 마련을 지시했고, 진 지점장은 제일교포 주주 등에게 실권주를 특혜배분하고 그 대가로 5억원을 받았다. 이 돈은 이명순 전 오사카 지점장을 통해 이 행장의 비서실장인 이창구 실장에게 전달됐고, 이 실장은 이를 40여회 걸쳐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 금고에 보관하면서 이 행장 지시로 사용하고 충당해왔다는 것.
 
이 행장의 비자금은 2009년 5월부터 본점 영업부 대여금고와 서울파이낸스PB센터 대여금고에 보관해 왔는데 올 8월 이 실장이 중국으로 발령나면서 이 행장에게 이를 이관했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현재 이 행장이 보관하고 있는 비자금이 통장잔고 1억1000만원, 현금 3억원이라며 이 행장은 이를 기여금이라 주장하지만 공금으로 받았으면 공금회계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입금해야지 사금고에 보관하는 것은 공금횡령"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이 행장이 보관하고 있는 돈이 실권주 배정의 대가라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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