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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는 20일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전하며 고유정의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이처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라 고유정의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 인정될 경우 징역 20년에서 사형까지 가능하다.
만약 고유정에게 사형이 선고되면 국내 사형수 57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사형수가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