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업체들마다 은행사들과 손을 잡고 투자금 별도 관리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업체 및 관련 금융사들이 준수해야할 사항이 담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생업체들은 2월27일부터 적용이 됐지만 기존 P2P 업체들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9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가이드라인 중에서도 ‘투자금 별도 관리’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과 P2P 업체의 자산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내용이다. 만약 P2P 업체가 파산해서 회사 자산이 압류되더라도 투자자의 자산은 별도로 관리돼 고객의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P2P 업체들은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투자금을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이 부분은 P2P 업체만 시스템 개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함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미드레이트 대표)은 “NH농협은행이랑 지난해 10월부터 준비를 했다”면서 “시스템 구축을 어려워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회원사들을 위해 공개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IT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연동작업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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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다소 촉박하더라도 상위 P2P 업체들은 이달 29일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보인다. 하지만 신생업체들은 29일 전까지 완료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P2P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유예기간을 3개월 줬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은 각 사에 맞는 은행들과 미리 준비하고 있어서 가이드라인 적용기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P2P 투자자금 별도관리는 은행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초반에 테스트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