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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연합뉴스는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탁금지법상 ‘3·5·10만원’으로 규정된 금액 한도가 ‘5·5·10만원’으로 수정된다고 보도했다.
‘3·5·10’ 규정이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이다. 결국 식사비용만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는 것.
정부는 가액한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최종적인 가액 한도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유권해석을 위해 운영하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시행령 개정 TF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르면 3월 초에 시행령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