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2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6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고준위방폐장 건설 관련 정부 로드맵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산업부가 내달 중순께 기본계획안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 국무총리 주재 원자력진흥회가 7월께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부지 선정 절차 등을 담은 (가칭)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법이 처리되면 정부는 2028년까지 최소 12년간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적합지역 배제→부지 공모→부지 기본조사→주민의사 확인 절차까지 8년, 부지 심층조사에 4년이 걸릴 전망이다. 대상지역 1곳에 대한 심층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차차기 정부에서 사실상 부지 윤곽이 보일 전망이다.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원전 내 임시로 단기저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보관하기로 했다. 또 국제공동저장·처분도 추진하고 저장용기 등의 기술개발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원전환경과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원전 내에 저장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만큼 합리적 수준에서 지역을 지원하겠다”며 “엄밀한 지질조사 등 과학적인 조사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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