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 부지 선정, 차차기 정부로 미룬다

산업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발표
2028년까지 12년간 부지 선정, 영구처분시설 2053년 가동
부지선정 기간 8년 늦춰..원전내 단기저장시설 추가설치
지역주민 반발 수렴, 부지 안전성 관건
  • 등록 2016-05-25 오전 11:00:00

    수정 2016-05-25 오전 11:09:13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관리시설(방폐장)의 부지 선정을 2028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2028년은 차차기 정부 임기가 만료되는 때다. 당초 계획보다 여론수렴·조사 기간이 길어졌지만 향후 정부의 정책적 부담은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2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6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고준위방폐장 건설 관련 정부 로드맵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산업부가 내달 중순께 기본계획안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 국무총리 주재 원자력진흥회가 7월께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부지 선정 절차 등을 담은 (가칭)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법이 처리되면 정부는 2028년까지 최소 12년간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적합지역 배제→부지 공모→부지 기본조사→주민의사 확인 절차까지 8년, 부지 심층조사에 4년이 걸릴 전망이다. 대상지역 1곳에 대한 심층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차차기 정부에서 사실상 부지 윤곽이 보일 전망이다.

학계·언론·법조·시민단체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부지선정 실행기구인 (가칭)‘관리시설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이를 진행하게 된다. 부지가 선정되면 정부는 중간저장시설을 7년간 건설해 2035년부터,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저장시설은 같은 부지에 설치된다.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원전 내 임시로 단기저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보관하기로 했다. 또 국제공동저장·처분도 추진하고 저장용기 등의 기술개발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차기 정부인 2020년까지 부지를 선정하기로 했던 공론화위 권고안보다 8년이 늦어졌다. 영구처분시설 가동 시점은 권고안(2052년)보다 1년 늦어 비슷하다. 부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단기저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을 수렴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 안전성을 담보하는 부지를 선정할지도 관심사다.

산업부 원전환경과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원전 내에 저장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만큼 합리적 수준에서 지역을 지원하겠다”며 “엄밀한 지질조사 등 과학적인 조사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폐장 로드맵. 시작연도는 2016년으로 처분시설 부지 확보하는데 12년이 걸려 2028년 완료할 예정이다. (출처=산업부)
(사진=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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