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 잠정합의에 대해 “노사정위는 단서조항으로 ‘정부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강조하지만 ‘쉬운 해고’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뜻밖이다”며 “국민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 하는 합의안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공약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제시한 것을 거론하며 “집권 이후 정부의 노동정책은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적 대타협’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시한을 정해놓고 강압적으로 합의를 강요해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애초 정부는 노사정위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지침과 입법 등 수단을 바꿔가며 일방독주를 선포했다”며 “노동개혁 문제는 대통령이 공약을 깨고, 성과를 몰아붙이고, 여당대표가 ‘3만 달러 쇠파이프론’으로 선동해서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과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노사정 잠정합의에 대해 “대타협이라는 탈을 쓰고 노동계에 항복문서를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최고위원은 “결국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만든다는 선언”이라며 “헌법 제32조는 모든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종 절차를 매우 세세히 법률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게 노동의 역사”라며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제정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완화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아울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는 이미 법률과 판례로써 명확히 원칙이 확립돼 있는데도 임금피크제를 핑계 삼아서 노사 간 무기대등의 대원칙을 허물어뜨리는 위험한 것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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