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1항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제94조에는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책임총리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금 대변은은 또 “개각 절차도 문제지만, 새로 임명된 인물의 면면을 보더라도 새로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는 올해 2월에 아리랑 TV 사장으로 임명될 때도 대선 공신 낙하산 논란이 있었는데 오히려 장관으로 내정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희정 여성가정부 장관 내정자는 선주협회의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어서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자리에서도 사퇴했는데 역시 장관으로 내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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