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과 SKT에 추가 영업정지(1보)

  • 등록 2014-03-13 오전 11:02:27

    수정 2014-03-13 오전 11:02:2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032640)에 14일, SK텔레콤(017670)에 7일 추가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주도한 이유에서다. KT는 추가 영업정지를 받지 않았다.

양사는 과징금도 가중받는데, LG유플러스는 30% 가중되고, SK텔레콤은 20% 가중된다.

따라서 LG유플러스는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45일 영업정지 이후에 추가로 14일을 더 받게 됐다.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45일 영업정지된 이후, 추가로 7일 더 영업정지를 받게 됐다.

해당 기간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구체적인 일정은 3기 방통위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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