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황찬현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의사 통보(상보)

  • 등록 2013-11-15 오후 2:37:09

    수정 2013-11-15 오후 2:37:09

[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이 15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여야 원내지도부에 통보했다. 야당이 황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를 불러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뜻을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강 국회의장이 ‘필요한 시점에 직권상정이라도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 종료후 3일 안에 국회의장에게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 황 후보자의 경우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이 황 후보자 건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연계하면서다.

당초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도 이날 오후 본회의로 예상됐지만, 사실상 불발된 상황이다. 이럴 경우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최 원내대표는 “오늘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대여 협박성 정치흥정으로 인해 결국 본회의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당 의원들에게 “황 후보자 표결 문제에 대해 여야간 원만하게 합의하면 다행이겠지만 표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면서 “이번 주말까지 해외일정 등을 다 마쳐주고, 다음주 월요일(18일)에 대통령 시정연설도 이어지겠지만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표결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통과의 법정시한은 국회 제출일(지난달 30일)부터 20일 이내인 오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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