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스카이라이프 "DCS 가입자 계속 유치"

방통위 시정권고에 강경 대응 시사
  • 등록 2012-08-30 오후 1:41:31

    수정 2012-08-30 오후 1:41:31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2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서비스인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의 가입자를 계속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053210) 사장은 30일 광화문 KT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DCS 위법 판단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강제 조치가 있기 전까지 가입자 모집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시정 권고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 추가 가입자 유치 중단 및 기존 가입자 해지 조치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방통위는 DCS에 대해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한 방식으로, IPTV법 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IPTV 방송을 제공하고 있어 위법으로 판단한 바 있다.

문 사장은 방통위에 DCS 서비스 개시 전 합법성 여부를 방통위에 물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추호도 불법 서비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서비스 전 법리 검토를 충분히 받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직 방통위로부터 DCS가 어떤 법조항을 어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듣지 못했다”면서 “공문을 수령하고 나서 법리적으로 판단한 뒤 구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르면 이주 중 구체적인 법 위반 근거를 명시한 공식적인 조치를 KT스카이라이프에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의 공식 조치 이후 KT스카이라이프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DCS란 ‘접시’ 안테나 없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KT 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받아 각 가정에 인터넷망으로 전달되는 서비스다. 8월 말 현재 가입자는 1만2201명으로 케이블TV 및 IPTV 업계로부터 ‘사실상 IPTV 서비스로 방송법을 위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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