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29일부터 제19대 총선의 선거기간에 돌입하며, 선거일 전일인 4월10일까지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리고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가 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만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며 "선거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기획특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보기> ▶ 관련기사 ◀ ☞[총선 D-14]이노근, "김용민이 1위? 공정성 결여" ☞[총선 D-14] 문대성 “논문 인용 잘못 인정한다” ☞[총선 D-14]한명숙 "안철수, 총선서 좋은 역할 기대" ☞[총선 D-14]與선대위 “민주 ‘무상의료’는 보험료 폭탄” ☞[총선 D-14] 무소속 출마 결정했던 김성조, 총선 후보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