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금융은 안전장치를 마련해놔 비용 부담은 덜었다. 그러나 향후 론스타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그 불똥이 어떤식으로 하나금융에 튈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김종열 하나금융 사장은 전날 외환은행 지분 51.02%의 인수를 공식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과세당국이 론스타에 세금을 매기는 경우 하나금융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외국계은행의 지급보증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하나금융이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론스타의 주식매매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식을 판 비거주자(론스타)와 거주자(하나금융)간의 거래에선 해당 주식을 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하나금융이 원천징수 방식으로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론스타를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분류해 법인세를 부과한다면 법인세에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론스타는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하나금융은 매각대금인 4조6888억원의 11%인 5157억원의 세금을 론스타 대신 내줘야 하는 셈이다. 지난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13.6%를 팔았을 당시에도 론스타가 내야 할 세금중 매각대금의 10%를(1192억원) 론스타의 매각주관사였던 크레디트 스위스 서울지점이 국세청에 납부했다.
따라서 하나금융은 원천징수 가능성을 대비해 론스타에 제3은행의 지급보증을 요구한 것. 만약 하나금융이 원천징수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되면 지급하되 지급보증을 한 외국계은행으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다. 그런 다음 지급보증한 외국계은행은 론스타와 협의해 그 돈을 해결하면 된다. 하나금융으로선 세금 관련 리스크를 제거한 셈이다.
최악의 경우 금융당국의 심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심사 이후 건전성 등에 문제가 없다면 승인을 안내줄순 없겠지만 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승인이 늦춰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금융은 이르면 다음주초께 금융위원회에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이미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줄 명분은 없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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