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13일부터 이틀간 부재자 투표
  • 등록 2007-12-11 오후 3:41:06

    수정 2007-12-11 오후 3:41:06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오는 13일부터 대통령 선거를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일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대통령 선거일 6일 전인 13일부터 선거가 실시되는 19일 오후 6시까지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 기간 정당에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관위는 12일 전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 기간과 함께 보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는 대선 후보 등록과 동시에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됐으나, 2005년 8월 선거법이 개정됐다.

한편 선관위는 13일~14일까지 이틀간 부재자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선관위 및 구 시 군청 사무실 등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 중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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