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는 9일 오전 기고문 형식을 글을 통해 “인구소멸지역인 가평군에 대한 정부의 산지규제 완화 정책은 관외 거주 중인 산주들에게 산지를 활용한 경제활동 의지를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이는 재산 가치를 높여 가평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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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치조례를 마련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 표고도, 입목축적도 등 주요 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섰다.
실제 전체 면적의 82%가 임야인 가평군의 대다수 산림은 사유림이다.
군은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산지규제 완화에 발맞춰 수도권 거주자와 관외 산주가 우리 군에 유입될 수 있도록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등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평에서 살고, 일하고, 쉬면서 풍부한 산림자원을 미래성장 동력인 문화·관광 산업으로 견인하고 힐링과 행복으로 하나되는 가평특별군을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서태원 군수는 “산지규제 완화는 가평군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산림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산지규제 완화 정책을 발판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숲이 주는 가치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