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수 "정부 산림규제 완화 환영…인구소멸극복 촉매로"

  • 등록 2024-12-09 오전 10:30:38

    수정 2024-12-10 오후 3:55:09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정부가 최근 산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의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서태원 가평군수가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는 9일 오전 기고문 형식을 글을 통해 “인구소멸지역인 가평군에 대한 정부의 산지규제 완화 정책은 관외 거주 중인 산주들에게 산지를 활용한 경제활동 의지를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이는 재산 가치를 높여 가평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태원 군수.(사진=가평군 제공)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시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내에 주택건축을 허용하도록 산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치조례를 마련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 표고도, 입목축적도 등 주요 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섰다.

이를 두고 서 군수는 “인구소멸지역인 가평군으로 이주할 경우 그동안 보전산지 내 규제 대상이던 주택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수도권 거주자들의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며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 기준도 완화돼 산지개발을 위한 토지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 및 건설업 등 관련 업계는 물론 가평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실제 전체 면적의 82%가 임야인 가평군의 대다수 산림은 사유림이다.

이런 사유림 소유의 절반 이상이 가평 외 지역에 거주하는데다 일반 주택의 건축이 제한되는 보전산지인 만큼 재산가치가 저평가 돼 방치되고 산 소유주들의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관심 또한 매우 낮다.

군은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산지규제 완화에 발맞춰 수도권 거주자와 관외 산주가 우리 군에 유입될 수 있도록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등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평에서 살고, 일하고, 쉬면서 풍부한 산림자원을 미래성장 동력인 문화·관광 산업으로 견인하고 힐링과 행복으로 하나되는 가평특별군을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서태원 군수는 “산지규제 완화는 가평군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산림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산지규제 완화 정책을 발판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숲이 주는 가치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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