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9억원대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원고 측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 배우 송지효씨.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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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원에 따르면 우쥬록스는 지난달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민사소송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하지만 우쥬록스 측은 이 기간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송씨의 현 소속사 넥서스이엔엠에 따르면 우쥬록스 측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간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송씨 측은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지난 4월 소속사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 달 뒤에는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9억 84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김경수)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씨에게 9억 8400만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송씨가 받게 될 정산금은 10억여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