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드라이버, 업무방해 업체 가처분 신청

대리기사 4인, 서울지법에 가처분 접수..카카오는 법리적 지원
  • 등록 2016-08-02 오전 10:41:40

    수정 2016-08-02 오전 10:50:5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카카오(035720)의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의 영업 활동을 방해한 대리운전 업체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2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 드라이버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운전 기사 4명이 대리운전 업체 4곳을 상대로 영업활동 방해 금지를 내용으로 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기사들은 전날(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접수했다. 카카오는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기사들에 대한 법리적 지원 활동도 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1차적인 첫 대응으로 다른 법적 대응도 추가할 수 있다”며 “소송 대상 업체를 늘리거나 공정위에 신고를 하거나 혹은 검찰 신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처분 결과는 빠르면 2주에서 3주 사이 나온다. 법원이 대리기사들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대상 업체들은 카카오 드라이버 기사들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소송 결과가 인용이 되면 다른 대리운전 업체들의 업무 방해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 강제금 등의 벌금이 부과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존 업체들의 기사들에 대한 계속적인 불공정 행위의 발생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행 강제금을 통해 기존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더욱더 실효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드라이버는 지난 5월30일 승객용 앱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 영업활동에 들어갔다. 업계 추정 15만 대리운전 기사중 5만~6만명 가량의 대리기사가 카카오 드라이버를 통해 승객들의 대리운전 주문(콜)을 받았다.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은 카카오 드라이버의 진입에 ‘골목 상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일부 대리운전 업체들은 소속 기사들에 카카오 드라이버로 ‘콜’을 받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드라이버 앱을 사용하는 기사들에는 셔틀버스 탑승을 막거나 자신들의 ‘콜’을 배분하지 않겠다고 했다.

카카오는 지난 한 달 여간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면서 대리기사 등의 피해 사례 등을 수집했다. 고발 대상과 범위를 놓고 논의가 길어지면서 예상보다 신청 진행이 늦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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