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회계 진단]<下>공사지연 사업장은 위험한데…공시는 '중구난방'

공사 안끝났는데 공시 안하고 공사기한 날짜도 '고무줄'
"건설사간 리스크 비교 어렵고, 정확히 공시하는 곳만 손해"
"최종 잔금조건·공사지연 사유 공시로 시장 내 오해 줄일수도"
  • 등록 2016-07-03 오후 3:00:00

    수정 2016-07-03 오후 3:00:00

금융위원회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으로 내놓은 건설·조선사 사업장별 세부 현황 공시 제도는 매출액 5% 이상 사업장의 공사진행률과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등을 밝혀 투자자들이 사업장별로 ‘옥석가리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의 올 1분기 사업장별 세부 현황을 보면 완공일이 지난 사업장별 현황을 공시하는 내용이 제각각이고 리스크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가 공시되지 않아 원래 정책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3일 이데일리가 주요 건설사들의 사업장별 세부 내역을 살펴본 결과 올 1분기 기준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의 완공일을 초과한 27개 사업장 총수주액은 6조원대다. 삼성물산도 총수주액 5조4000억원 규모의 1개 사업장이 납기를 초과했고 대우건설(047040)도 5조5000억원 규모 7개 사업장에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각사 분기보고서


건설사들은 해외 현장에서 ‘울며 겨자먹기’식 저가수주에 나섰는데 공사가 사실상 끝났음에도 공사잔금을 받지 못해 손실을 보거나 발주처의 갑작스런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늦어져 추가 원가가 발생, 미청구공사가 손실로 돌변하는 ‘회계절벽’ 현상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건설사들이 공시하는 개별 사업장 중 계약상 완성기한이 지난 사업장의 수주규모가 클수록 손실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통상 수주금액의 10% 안팎의 최종 공사잔금이 남아 있다고 가정하면 발주처가 공사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소 수주금액의 10%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진다. 공사잔금 규모가 수주금액의 30%가 넘는 헤비테일(Heavy Tail) 방식의 계약을 했다면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회계 전문가들은 이런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공시가 기업 간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중구난방이라고 지적한다. 가령 삼성물산(028260)은 주석에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종료된 현장은 (공시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최종 공사잔금 정산이 끝나지 않아 공사가 종료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장임에도 건설사 자체 판단으로 ‘실질적’이란 문구를 달아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이다. GS건설(006360)은 별도로 표시한 일부 사업장의 공사기한은 발주처와 처음 계약한 공사기한이 아닌 ‘예정공사기한’이라고 밝히고 있다. 발주처와의 계약 변경으로 공사기한이 바뀐 사업장을 표시한 것이지만 맨처음 계약할 때의 공사기한이 드러나 있지 않아 다른 건설사와 재무정보를 비교하기 어렵게 했다.

완공일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종 잔금지급 조건이나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납기를 1년 가량 초과한 현대엔지니어링의 우즈베키스탄 가스전 사업장은 다른 일반적인 사업장과는 달리 최종 잔금지급 조건이 총수주액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사업장보다 리스크가 높다고 볼 수 없음에도 시장에선 고위험 사업장으로 평가받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체 공사대금 지급 조건을 모두 공시하는 것은 발주처와의 비밀유지 협약 탓에 어렵겠지만 최종 잔금지급 조건 정도는 발주처가 동의만 해주면 공시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우량 사업장이 고위험 사업장으로 잘못 평가받는 것은 건설사, 투자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드는 일”고 귀띔했다.

특히 공사는 끝났는데 하자보수를 위해 수주금액의 1~2%만을 유보금으로 남겨놓고 있는 사업장은 공사진행률이 100%에 가까운 채로 수년 동안 납기일을 초과한 사업장으로 공시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 내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납기일이 초과한 사업장은 공사가 늦어진 사유를 함께 주석에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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