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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학대학 편입학 선발제도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약대 편입시험은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 공인 영어성적, 대학 성적과 자기소개서, 사회봉사 실적, 학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항목을 반영해 선발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약학대학 편입학 선발제도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명시 ▲정량평가가 가능한 전형요소에 대한 점수산정 방식 공개 ▲연소자 우대 기준 제외 등이 있다.
한편, 권익위는 권고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각 대학의 편입학 전형 규정 준수여부를 정례적으로 조사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다음 해 모집 인원 축소 등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