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정부 아파트 화재' 제도 개선 착수…"도시형주택 문제는 아냐"

  • 등록 2015-01-12 오전 10:56:50

    수정 2015-01-12 오전 10:56:5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번 사고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전문가 의견 청취와 국민안전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사용 기준과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등을 검토해 손볼 계획이다. 현재 건물 외벽 마감 재료는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만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스프링클러 역시 11층 이상인 경우만 특정 소방 대상물로 분류해 모든 층에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소형 원룸 주택 단지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를 완화했다가 불거진 것이라는 지적은 부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밀 개발이 이뤄지는 상업지역은 모든 건축물이 인접 대지 이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기준만 특별히 완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 아파트에서 불이 나 모두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다쳤다. 화재가 난 아파트는 정부가 2009년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 및 건물 동간 거리 기준, 진입도로 폭 등 각종 건축 기준을 완화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과도한 규제 완화가 사고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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