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은 17일 트위터에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의 표명? 범죄 혐의 공직자는 사의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검사장이라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며 “제주지검장 사의 표명이 와전이라고 본인 해명? 본인 주장대로 만취도 아니라면 허위신고에 대해 당당히 신원을 밝히고 경찰에 항의해야지 이름을 속이고 10여 시간 유치장에 갇혀 있을까요”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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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5일 수사당국은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지난 13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체포된 곳은 제주지검장의 관사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경찰은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만취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모습을 봤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유치장에 가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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