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한 무인항공기 청와대 사진 전송 못했을 것”

수신기는 있으나 조종 또는 GPS 정보 수신 용도
군 장비로는 무인항공기까지 모두 잡아내긴 어려워
  • 등록 2014-04-03 오전 11:42:00

    수정 2014-04-03 오전 11:42:00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 당국이 최근 발견된 무인항공기가 촬영한 청와대 사진을 북측에 전송했을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다. 송수신기가 장착돼 있기는 하지만 영상전송 용도가 아닌 조종이나 GPS 정보를 송수신하는 용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가 비행경로 동안에 찍은 영상 등이 북한으로 송신됐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분석 결과 0.9GHz짜리 송수신장치가 있지만 이는 영상전송 용도가 아니다. 또한 카메라에서 송수신기와 연결된 케이블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상공에 수십초 동안 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대변인은 “과학적 검증을 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면서 “활동한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게 되면 무인항공기를 운용한 곳으로 추정되는 북한에 유리한 정보를 우리 군이 확인해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날 모 매체는 경기도 파주에 추락한 북한 무인항공기가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파주 인근부터 서울 청와대와 경복궁 상공 1km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방공망이 쉽게 뚫려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은 이번 침투한 북한 무인항공기처럼 모든 소형항공기를 레이더망에서 잡아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의 군사개념은 북한이 AN-2 항공기나 헬기, 전투기 등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레이더에 탐지되는 크기가 일반 전투기의 몇십 분의 일 이하이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무인항공기의 경우 레이더 상에서는 날아다니는 새와 비슷한 크기로 탐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런 소형항공기를 전용으로 잡아내는 레이더가 있어야만 탐지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무인기로 하는 특수작전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전세계 어느나라도 무인항공기 모두를 탐지하는 레이더망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한편 군의 합동조사에서는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지문이 추가로 발견됐다. 항공기에 장착됐던 카메라에는 영상과 190여장의 사진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카메라는 100만원 수준의 일본제품으로 번들랜즈(구입 당시 달린 렌즈)가 장착돼 있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