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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가 비행경로 동안에 찍은 영상 등이 북한으로 송신됐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분석 결과 0.9GHz짜리 송수신장치가 있지만 이는 영상전송 용도가 아니다. 또한 카메라에서 송수신기와 연결된 케이블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상공에 수십초 동안 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대변인은 “과학적 검증을 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면서 “활동한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게 되면 무인항공기를 운용한 곳으로 추정되는 북한에 유리한 정보를 우리 군이 확인해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침투한 북한 무인항공기처럼 모든 소형항공기를 레이더망에서 잡아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의 군사개념은 북한이 AN-2 항공기나 헬기, 전투기 등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레이더에 탐지되는 크기가 일반 전투기의 몇십 분의 일 이하이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무인항공기의 경우 레이더 상에서는 날아다니는 새와 비슷한 크기로 탐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군의 합동조사에서는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지문이 추가로 발견됐다. 항공기에 장착됐던 카메라에는 영상과 190여장의 사진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카메라는 100만원 수준의 일본제품으로 번들랜즈(구입 당시 달린 렌즈)가 장착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