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임원들의 보수 공개대상에 상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집행 지시자 등’ 실질적으로 이사역할을 수행하는 임원으로 확대하되, 연봉 5억원 이상인 미등기임원으로 국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등기이사에 오르지 않은 대기업집단 오너일가는 대부분 공개대상에 들어갈 게 유력하다.
민 의원은 아울러 올해 연봉공개 의무 탓에 등기이사에서 미등기임원으로 ‘갈아타기’를 통해 공개를 회피하는 사례도 이번 발의의 요인이라고 전했다.
현대제철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은 정몽구 회장을 비롯해 오리온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 김상헌 동서 회장, 박성경 이랜드 부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민 의원은 “이런 사례들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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