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에 기술결합서비스에 대한 특례규정을 만들어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은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간 합의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SK브로드밴드(033630), LG유플러스(032640), CJ헬로비전(037560), 티브로드 등 KT를 제외한 유료방송 업계는 DCS를 허용하려면 위성방송도 유료방송 시청점유율 규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이후 법 개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미래부, 방송법에 기술결합 특례 추진..방통위는 느긋
DCS란 접시 안테나 없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것으로,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안테나 대신 KT 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받아 각 가정에 인터넷망으로 전달된다.
그러나 방통위의 시각은 온도 차가 난다. 옛 방통위는 지난해 8월 DCS는 송출방식으로 역무를 구분하는 현행 방송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DCS는 신기술이 아니라, KT 그룹 내부의 음영지역 해소방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 방통위 상임위원은 “DCS 허용은 미래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회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 환영 성명..국회에는 KT미디어 규제법 발의
KT스카이라이프는 최근 국회에서 ‘ICT진흥특별법’이 통과되자 “DCS와 관련한 논란의 마침표를 찍어준 법 통과”라며 환영 논평을 냈다.
하지만 미래부는 DCS를 특별법에 있는 ‘임시허가제’를 이용해 허용할 생각은 아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임시허가제는 ICT 분야의 신규융합서비스에 대해 1년 이내에 미래부 장관이 임시허가조치할 수 있게 한 것인데, DCS는 방송이어서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서는 전병헌 의원(민주)이 KT의 IPTV 시장 점유율을 산정할 때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도 포함해 산정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는 등 DCS가 허용돼도 KT그룹이 미디어 산업에서 추가적인 규제를 받을 가능성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