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포털 광고편집 프로그램을 유포한 온라인광고업체 `인터넷채널21`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반대되는 주장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은 3년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인터넷채널21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이용자가 동의해 PC에 설치한 후 네이버 등 포털에 접속하면 자사가 수주한 광고를 보이게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포털 배너광고를 가리거나 여백에 광고를 삽입하고 검색결과 상단에 임의의 검색광고를 삽입한다.
법원은 민사 건에서는 인터넷채널21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최근 형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해 이 프로그램 적법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게 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035420)측은 10일, 이 프로그램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NHN측은 "이 프로그램은 정당한 인터넷 사업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광고를 기반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와 광고주,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NHN측은 "해당 건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며 "광고주와 업체들이 이번 형사 법원의 판결만을 참조해 이러한 행동들이 적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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