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포시는 숨진 9급 공무원 A(37)씨를 지난 5일 9급에서 8급으로 특별 승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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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실추된 A씨 명예 회복을 위한 순직 인정에 따른 추후 조치로 특별승진을 결정했다”며 “A씨 유가족이 지급받는 연금에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시와 A씨 유가족이 제출한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 순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고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순직을 인정했다. 이로써 A씨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는 공사를 승인한 담당자가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명이 사무실 전화번호와 함께 올라왔고, A씨를 비난하는 댓글도 잇따라 달렸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벌여 A씨 신원과 악성 글을 올린 민원인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악성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린 사례가 24만 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평균 4만 1000여 건이나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욕설과 협박, 폭행, 성희롱 등 다양했다. 특히 지속된 민원으로 공무원이 신체 마비증세를 겪는가 하면 본인 불만 사항을 맞춰보라며 반복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시민 편익을 훼손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다”라며 “정부는 발표한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무원 피해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